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여 취급할 때에는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홈페이지에 등록된 제품명에 [유독물질][사고대비물질][제한물질] 3종류 중 한 종류라도 포함되어있는 제품을 구매하실 경우에 해당됩니다.
[품목 예시]Methyl alcohol 메틸알콜 [유독물질][사고대비물질] -> 구매 시 취급 기준 준수하여야 함.
[품목 예시]
Methyl alcohol 메틸알콜 [유독물질][사고대비물질] -> 구매 시 취급 기준 준수하여야 함.
[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]